14-1곤돌라 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 2가지를 쓰…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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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 2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가 타는 것을 금지하되, 추락 위험을 막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운반구 자체의 안전을 확보한다.
-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까지 설치한다.
혼동 주의: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는 여기에 탑승설비를 동력하강방법으로 내릴 것이 더해져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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