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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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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제1항이 근거다. 잠함·우물통·수직갱은 깊고 좁은 밀폐 공간이라서 공기·오르내림·연락의 세 가지에 대비한다.

  • 산소 농도 측정자 지명: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차 있어도 눈으로는 알 수 없어서 전담자가 측정한다.
  • 승강설비 설치: 깊은 곳을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하는 설비다.
  • 통신설비 설치: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사고가 나도 바깥에서 알기 어려워 외부와 연락할 수단을 둔다.

혼동 주의: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깊이가 20m를 넘을 때 설치하는 송기설비는 같은 조 제2항의 별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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