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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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정해진 가설통로 구조 기준이다.
- 견고한 구조: 통로가 하중을 받아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 경사 30도 이하: 사람이 오르내리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경사를 제한한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 경사가 급해지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럼막이 등을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인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에는 30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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