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비계 조립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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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조립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고정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가 정한 조립·사용 시 준수사항 세 가지다. 말비계는 두 지주를 A자로 벌려 세우고 위에 발판을 얹는 소형 비계다.
-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 다리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고, 양측 끝부분은 딛으면 기울어지므로 올라서지 못하게 한다.
-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 말비계 높이가 2m를 넘으면 추락 위험이 커지므로 발판을 넓힌다.
- 지주부재 기울기 75도 이하와 보조부재 — 너무 세우면 넘어지기 쉬우므로 각도를 제한하고, 지주 사이를 보조부재로 묶어 벌어짐을 막는다.
수치 75도·2m·40cm가 그대로 채점 요소이므로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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