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 |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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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중대재해의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망은 한 명만 나와도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상자는 동시에 2명이 기준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인원수로 판단한다.
외우는 요령은 1명·2명·10명이다. ‘동시에’는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뜻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1년 안에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 3명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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