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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 | 2018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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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

해설

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②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 cm 이상인 경우, 뿌리 지름의 1/4이상의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③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는 벌목작업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생기는 위험을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한다.

  • 대피로와 대피장소는 미리 정해 두어, 나무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넘어질 때 바로 피할 수 있게 한다.
  • 가슴높이지름이 20cm 이상이면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에 내는 쐐기 모양 절단면)를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 깊이로 만들어, 넘어가는 방향을 잡는다.
  • 나무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 쓰러지는 나무에 맞을 수 있는 범위를 비운다.

혼동 주의: 수구는 깊이 상한 1/3과 상·하면 각도 30도 이상도 함께 규정되며, 유압식 벌목기를 쓰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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