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甲에게 2018.2.1. 5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과세관청이 甲에게 2018.2.1. 5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8.3.15. 7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다시 2018.4.20. 600만원으로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18.2.1. 600만원의 처분
2
2018.3.15. 600만원의 처분
3
2018.3.15. 700만원의 처분
4
2018.4.20. 600만원의 처분
5
2018.4.20. 700만원의 처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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