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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도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3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된다.
5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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