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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0년 귀속 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단,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고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10,000,000원
(2) 영업권을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함에 따라 받은 대가: 5,000,000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000,000원
(4)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12,000,000원
1
640,000원
2
1,040,000원
3
1,440,000원
4
2,640,000원
5
3,2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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