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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를 예정배부한다. (주)세무의 20×1년 매출액은 ₩100,000이며, 공장에서 20×1년에 발생한 원가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재고자산 현황
| 기초 | 기말 | |
|---|---|---|
| 원재료 | ₩5,000 | ₩10,000 |
| 재공품 | 10,000 | 25,000 |
| 제품 | 15,000 | 20,000 |
○ 당기 중 원재료 구입액은 ₩40,000이다.
○ 미지급임금의 기초잔액은 ₩10,000이며, 기말잔액은 ₩20,000이다.
○ 20×1년에 지급한 임금은 ₩40,000이다.
○ 공장에서 발생한 임금의 80%는 직접노무원가이다.
○ 20×1년에 발생한 제조경비는 ₩15,000이며,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
○ 20×1년의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원가는 ₩70,000이다.
(주)세무가 20×1년 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배부차이 조정후 매출총이익은?
1
₩15,000
2
₩20,000
3
₩25,000
4
₩30,000
5
₩35,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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