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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배부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의 용역제공비율과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공\사용보조부문제조부문
S1S2P1P2
S1-20%40%40%
S220%-??
부문원가₩250,000₩400,000₩600,000₩500,000

제조부문 P1과 P2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각각 ₩231,250과 ₩418,750일 때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인 P1과 P2에 제공한 용역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1
P1 20%, P2 60%
2
P1 22.5%, P2 57.5%
3
P1 40%, P2 40%
4
P1 57.5%, P2 22.5%
5
P1 60%, P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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