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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3.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3.1.10.: 제품B를 120,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12회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2023.2.10.: 제품C를 100,000,000원에 주문제작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그 대금은 ① 계약시 10%, ② 40% 완성시 40%, ③ 70% 완성시 30%, ④ 인도시 20%를 받기로 하였다. 2023.3.31. 현재 거래처가 확인한 완성도는 40%이다.
2023.3.10.: 제품D를 제작하여 100,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대금은 계약시 20,000,000원을 받고 잔금 80,000,000원은 2023.9.30.에 제품D를 인도하면서 받기로 하였다.
1
50,000,000원
2
80,000,000원
3
100,000,000원
4
170,000,000원
5
1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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