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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1) 공급가액
| 과세사업분 | 면세사업분 | 공통사용재화(기계C) | 계 |
|---|---|---|---|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2,000,000원 | 312,000,000원 |
| 구분 | 매입세액 | 비고 |
|---|---|---|
| 과세사업 | 6,000,000원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
| 면세사업 | 4,000,000원 | |
| 공통사용재화 | 7,500,000원 | 기계B 4,500,000원 기계C 3,000,000원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 |
| 계 | 17,500,000원 |
1
9,700,000원
2
9,800,000원
3
10,200,000원
4
10,300,000원
5
10,7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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