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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A의 제23기(2023.1.1.∼10.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금액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 항목 | 금액(원) | 내역 |
|---|---|---|
| 복리후생비 | 3,000,000 | (주)A의 직원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됨) |
| 대손상각비 | 10,000,000 |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특수관계인 아님)와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
| 접대비 | 225,000,000 |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객 식사비 15,000,000원 포함 |
(3) 제23기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제조업 매출액)은 650억원(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200억원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0억원을 포함)이다.
1
75,930,000원
2
80,930,000원
3
89,930,000원
4
90,930,000원
5
100,93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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