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설립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회사설립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1
유한회사의 사원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3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4
주식회사의 주주
5
합명회사의 사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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