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포장하여 판매하는 떡 제품에 표… | [떡제조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떡제조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포장하여 판매하는 떡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제조자의 조리사 면허번호
해설
식품의 법정 표시사항은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이며, 조리사 면허번호는 표시사항이 아니다.
그 밖에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종전의 유통기한 표시는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