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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해마다 받아야 하는… | [떡제조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떡제조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해마다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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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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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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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해설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해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이다.

영업을 새로 하려는 자가 미리 받는 교육은 이보다 길어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은 8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은 6시간, 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 등은 4시간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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