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영업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서 받아야 하는 영업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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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영업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서 받아야 하는 영업은?
1
단란주점영업
2
식품조사처리업
3
유흥주점영업
4
식품제조·가공업
해설
허가 영업 가운데 식품조사처리업의 허가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같은 허가 영업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영업이며,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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