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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 (MRL)에 설정 된 농약 이외의 농약을 금지하는 상세 페이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 (MRL)에 설정 된 농약 이외의 농약을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에 의하여 2019년 1월 1일 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 관리제도는 무엇인가?

해설

- PLS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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