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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일정 기간 출입·검사·수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는 제도는?

1
자율점검업소 지정
2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 인증
3
모범업소 지정
4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업소 지정
해설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를 지정하는 제도는 모범업소 지정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출입·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일 수 있으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다. 집단급식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받으려면 HACCP 적용업소 인증, 최근 3년간 식중독 미발생, 조리사·영양사 배치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HACCP 적용업소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해 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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