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식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였다. 식…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식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였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관할 보건소장
3
관할 시·도지사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식중독 환자나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즉 1차 보고처는 시·군·구이며 식약처장·시·도지사는 통보를 받는 쪽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제2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양식조리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