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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착색·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로 정의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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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합성품
2
기구
3
식품이력추적관리
4
식품첨가물
해설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보존 과정에서 감미·착색·표백·산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쓰이고, 기구·용기·포장 살균소독용으로 간접 이행되는 물질까지 포함하는 법정 용어는 식품첨가물이다.

  •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으로 분해 반응 외의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뜻한다.
  • 기구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물건이고,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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