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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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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30만원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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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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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한 구(構)의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겸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지만, 1구의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 주택분 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30만원은 틀리다.
  •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250만원 이하는 틀리다.
  •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 통제보호구역 안 토지라도 전·답·과수원·대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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