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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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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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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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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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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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은 해당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청은 그 취지대로 즉시 처분해야 한다.
- 위법한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필요적 전치).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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