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은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이다.
②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위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①
(정답 오류 수정 필요. 옳은 설명이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 표지 규격은 가로 25cm, 세로 35cm입니다. ② 이의신청은 10일 이내입니다. ③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기간은 최근 3년입니다. ④ 면제 대상은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보기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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