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지역권
2
구분지상권
3
채권담보권
4
유치권
5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이어서 등기 대상이 아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이다.
- 지역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 등기할 수 있다.
- 채권담보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은 권리질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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