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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2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3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4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공항시설 및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등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찰·향교 등 종교의식용 건축물 부지와 접속 부속시설물 부지는 종교용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과수원·목장용지·묘지 안의 주거용(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따로 분류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 과수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대”이다.
  • 목장용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도 목장용지가 아니라 “대”이다.
  •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지는 “대”이지만, 공항시설 부지는 잡종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분류한다.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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