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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내용을 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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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 ), ( ), ( ) 및 ( )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 회전축 ), ( 기어 ), ( 풀리 ) 및 ( 플라이휠 )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2항은 제1항의 원동기 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축에 부속되는 작은 결합부품까지 규율한다.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같은 기계요소는 돌출된 상태로 노출되면 회전 중 옷ㆍ신체가 걸려 감기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예 묻힘형(축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매입식)으로 제작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이중으로 요구한다. 제1항이 원동기ㆍ회전축 등 큰 위험 부위 자체에 덮개ㆍ울ㆍ슬리브ㆍ건널다리를 요구하는 조문이라면, 제2항은 그 축에 붙어 있는 작은 돌출 부품(키ㆍ핀)까지 별도로 관리하도록 세분한 조문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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