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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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명칭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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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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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의 축척에는 1/6000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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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토지의 면적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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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의 축척에는 1/6000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적도 축척은 1/500부터 1/6000까지 법정 축척 중에서 정하며, 1/6000은 지적도·임야도에 공통으로 쓰인다.
-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등록부 등의 등록사항이고 지적도 등록사항이 아니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장·연명부·등록부의 등록사항이고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에는 면적이 아니라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한다.
- 해당 지역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며, 제명 앞 “(수치)” 표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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