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생활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5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이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여가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농업인 요건과 구별된다.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농업인이다.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농업인이다.
-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 농업인이다.
-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농업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