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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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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기출-과년도-암기장’ 암기장으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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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⓵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⓶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⓷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⓸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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