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 및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ㄴ. 가설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ㄷ. 가설건축물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ㄹ. 가설건축물이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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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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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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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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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모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ㄱ, ㄴ, ㄷ, ㄹ이 맞다.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짓는 가설건축물은 철거가 쉬운 임시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층수·구조·설비·분양 목적에 제한이 있다.
- ㄱ 4층 이상: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ㄴ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ㄷ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가 필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ㄹ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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