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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의 내화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의 내화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②보의 경우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③벽의 경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④기둥의 경우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 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외벽 중 비내력벽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그 두께는 7cm 이상이어야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5cm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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