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 ㄴ )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 ㄷ )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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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85, ㄴ: 3,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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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85, ㄴ: 3, ㄷ: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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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 ㄴ: 3,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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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 ㄴ: 4, ㄷ: 10
5
ㄱ: 200, ㄴ: 4, ㄷ: 10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신고로 갈음하며, 3층 이상 건축물은 해당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소규모 증축 등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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