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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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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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을 분양받아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인 경우에는 환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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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시·도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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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를 처분한 경우,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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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처분된 체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다.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시행자가 취득하지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매입자가 이전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
- 구역 지정 이후의 시행방식 변경은 수용·사용에서 전부 환지로, 혼용에서 전부 환지로, 수용·사용에서 혼용으로 바꾸는 경우만 허용되며, 전부 환지에서 혼용으로 바꾸는 길은 없다.
-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면 환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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