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관련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이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오히려 그 인가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관계이며, 개발행위허가로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지는 않는다.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은 의제 대상이다.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은 의제 대상이다.
- 체육시설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 대상이다.
-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는 의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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