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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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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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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함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결정·변경이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구역 안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담고, 구역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교통·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포함)을 담는다. 구역 밖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 결정·변경은 내용이 아니다.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은 포함 사항이다.
-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은 포함 사항이다.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은 포함 사항이다.
- 구역 안의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포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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