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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ㄷ. 조사대상인 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내역
ㄹ.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정보
ㅁ.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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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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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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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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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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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지적공부·건축물대장·재외국민등록부(ㄱ, ㄴ, ㅁ)이다.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법령이 열거한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부와 거래당사자의 신분·등록 확인 자료이다. 법인세 자료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신고자료만 열거되고 납부내역은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연금보험료 납부정보는 열거 대상이 아니다.
- ㄱ 지적공부: 거래대상 토지 확인 자료로 요청 대상이다.
- ㄴ 건축물대장: 거래대상 건축물 확인 자료로 요청 대상이다.
- ㄷ 법인세 납부내역: 법인세 신고자료 중 납부내역은 요청 자료에서 제외된다.
- ㄹ 연금보험료 납부정보: 요청 자료로 열거돼 있지 않다.
- ㅁ 재외국민등록부: 거래당사자 확인 자료로 요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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