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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 해제에 의한 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2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3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4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5
채권자가 경매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에 적용되므로, 준소비대차 차용금채무 담보의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피담보채권이 차용금이 아닌 다른 원인의 채권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은 소비대차상 채권이 아니다.
  •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상 채권이다.
  • 매매대금채권은 매매계약상 채권이다.
  • 경매매수인 권리 포기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권도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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