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조상 공용부분’에 …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를 승계하여야 한다.
2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으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4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5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13조).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고, 그 물권변동에 등기가 필요 없다.

  •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하지만 그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수뿐 아니라 의결권도 함께 일정 비율 이상 찬성한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므로, 구분소유자 수만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은 지분비율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지분비율은 비용부담의 기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8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