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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창고용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乙의 연체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ㄷ.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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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ㄴ, ㄷ이다.
임대차 존속 중의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지 않고,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안전배려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 ㄱ(옳음): 임차인은 자신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ㄴ(틀림):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공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임대차 종료 후이다.
- ㄷ(틀림):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는 일시사용 숙박계약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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