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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회 (23년3회 2번)[문제] 식물신품종 상세 페이지

[출제] 1회 (23년3회 2번)


[문제]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과, 일반적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을 각각 쓰시오.(★★☆☆☆)

해설

[정답] ① 추가 납부 기간: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② 존속 기간: 설정등록한 날부터 20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나더라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된 날부터 20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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