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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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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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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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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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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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과세 등 업무에서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공동주택가격 산정 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옳다.
-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신축 등이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 옳다.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옳다.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은 가격정보 제공과 과세 등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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