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방법 중 적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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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방법 중 적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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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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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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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이율이란 기초가액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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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제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공실손실상당액, 정상운영자금이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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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액이란 적산법으로 감정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말하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수익분석법으로 구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산법의 기초가액은 비교방식이나 원가방식으로 구하므로,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분석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산정한다.
- 적산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이다 — 옳다.
- 적산법으로 산정한 임대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 옳다.
- 기대이율은 기초가액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비율이다 — 옳다.
- 필요제경비에는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조세공과금·손해보험료·대손준비금·공실손실상당액·정상운영자금이자가 포함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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