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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1개 동의 지상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
○ 2층부터 4층까지의 3개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660 m2 임
○ 주택의 세대수 합계는 20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중주택
4
다가구주택
5
다세대주택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은 3개 층이고,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 다세대주택이다.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한다.
  • 연립주택은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해야 한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하므로 20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중주택은 세대별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단독주택이므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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