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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을 함에 상세 페이지

117년 3회..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기준이 아닌 것은

1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100m2 이상인 건축물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1. 연면적 400m^2인 건축물


학교시설 100m^2

노유자시설및 수련시설 200m^2

정신의료기관 300m^2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m^2


2.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m^2


3.항공기격납고


4. 지하층 무창층 150m^2 공연장의 경우는 1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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