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콘크리트 담장
○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어 수확기에 달한 벼
○ 신축 중인 건축물로서 기둥, 지붕 및 주벽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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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립된 물건은 4개이며,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콘크리트 담장만 토지의 일부이다.
담장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로 취급되므로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거래될 수 있다.
- 입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부동산으로 본다.
- 권원 없이 재배한 농작물이라도 수확기에 이르렀다면 판례상 경작자의 소유로 토지와 별개이다.
-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과 무관하게 독립한 건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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