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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전산·사서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 내용은 허용 사유가 아니라 예외적 허용마저 막는 제한 요건이다. 제18조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런 우려가 있으면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할 수 없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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