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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 아닌 것은?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언론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 아닌 것은?
1
개인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침입하거나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
2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의 의료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3
공직자의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4
사인에 관해 일반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공표 하는 행위
5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전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 하는 행위
해설

공직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생활을 알리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 아니다.

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 대상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보통 침입, 사적 사실 공개, 왜곡된 인상, 성명·초상의 도용으로 나눈다.

  • 개인의 공간에 침입하거나 엿보고 엿듣는 행위는 사적 영역 침입 유형이다.
  • 허락 없이 의료기록 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적 사실 공개 유형이다.
  • 사인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는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왜곡된 인상 유형이다.
  • 이름이나 사진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쓰는 행위는 성명·초상 도용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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