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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 제도의 사업유형이 아닌 것은?
신규조림
산림개발
산림경영
산지전용 억제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사업유형은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등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늘리거나 훼손을 막는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개발은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방향의 활동이므로 이러한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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